
가 적용된다.미국은 제네릭의약품, 바이오시밀러(복제약) 및 관련 원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년 후 재검토하기로 했다.여 본부장은 “미국은 우리 의약품 1위 수출국으로,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”며 “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, 기존 무관세 상황에서 15% 관세가 새롭게 부과되고 향후 미국의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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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7:07:14